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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을 재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또다른 전,현직 임원 3명을 추가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임 회장의 자금관리인 박 모 씨 등 3명 이외에 당시 대상그룹의 대표이사와 재정본부장 등 다른 전,현직 임원 3명도 폐기물 처리단가와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 219억 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실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