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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민간인 출입이 잦은 해안가 군 작전 지역에서 수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민간인을 사살했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군 작전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된 민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작전 지역의 경우 평소 민간인 출입이 잦았고, 또 민간인들이 파도 소리에 묻혀 수하를 잘 듣지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초병들이 적과 민간인을 구별하는데 보다 신중했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이 후방에 작전 지역을 설정할 때는 민간인 출입에 대한 고도의 경고성 내용을 담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차단 설비를 설치해 민간인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씨의 유족들은 민씨가 지난 97년 부산 기장읍 해안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다 초병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받아 사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