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단순 절차상 실명 거래 위반’ 제재 않는다_인쇄할 빙고 포스터_krvip

금융사 임직원, ‘단순 절차상 실명 거래 위반’ 제재 않는다_여성의 근육량을 늘리는 유청 단백질_krvip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 외에 동기와 과정 같은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하고 절차적인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제재 없이 현지시정이나 주의 등으로 징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불법적 차명 거래 등 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현행 2단계인 기준금액을 3단계로 세분화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정직 이상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선 최저 징계 수위를 주의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고의성과 매매 관련 정보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했습니다.